치요스케는 범인!! (당장 이 이미지 올린거부터가 저작권법 위반 (...))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인터넷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몇가지 법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법률 외에도 저작권법 같은것도 있지만 이건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본문에 올리기 보다는 위의 출처인 법제처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이런 뻘짓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웃지요(...)는 농담이고 학교 과제로 정리하는김에 그냥 과제로 내고 말기에는 좀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법이 다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여기저기서 '내가 바로 정의다'라고 외치면서 자기도 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길래 좀 이런것도 좀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세금내서 존재하는게 법이랑 경찰같은 공무원들인데 세금 낸 만큼 써먹어 봅시다. :)
◆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4조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6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24조의 2제 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 3항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삭제 <2007.1.26> 3. 제28조의2(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제6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제6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제6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 7제 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 7제 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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